[재경부 세제실]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설명

2006.10.12 00:00:00


ㅇ 질문 : 최근 전세계가 WTO, FTA 등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무역구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 : 무역구제제도란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구분할 수 있음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System:AD)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덤핑판정의 주요 기준은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여부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System: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부과관세는 정부 보조금 범위 내에서 결정됨
상계관세도 반덤핑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하는 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보조금 지급행위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여부가 기준
- 세이프가드(Safeguard:SG)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불공정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에 대한 조치로서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라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 취함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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