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와 납부

2006.10.12 00:00:00


질문)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와 납부

답변)
1. 납세의무자 : 주민세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함
따라서,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2. 납세지 : 주소지의 시군구
3. 과세표준과 세율 :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이며, 세율은 10%입니다.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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