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득세법상 인적공제

2006.10.12 00:00:00


질문)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답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만 공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직계존속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ㅇ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ㅇ 형제자매 :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ㅇ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ㅇ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 없음


(소득세제과 이호섭 E-mail wimsatt@mofe.go.kr 전화번호 211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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