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2006.10.12 00:00:00


질문) 추가공제란

답변)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 69세까지는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는 1인당 150만원,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의 범위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등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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