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수공제자 추가공제

2006.10.12 00:00:00


질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란?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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