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

2006.10.16 00:00:00


질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공제금액 및 한도액
-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15%)*15%]
-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ㅇ 공제제외 사용금액
-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등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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