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물적분할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세제지원은 어떠한가요

2006.10.16 00:00:00


1. 개 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분할대상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받아 자신이 보유한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모회사가 된다.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와 분할신설법인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과세특례 요건
물적분할의 과세특례 요건은 인적분할시의 과세특례 요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분할법인이 보유하게 되므로 주주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지분의 계속성 요건)은 불필요하다(법법 47①).

3.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47①, 법령 83①・②).

4.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19 ① 10호, 120①9호).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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