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6.10.16 00:00:00


1. 개 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종 또는 이종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과세특례요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제휴물류법인)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하며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여야 한다(조특법 46의 3 ①).
①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
②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②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에 체결할 것

3. 과세특례의 내용과 사후관리
제휴법인의 주주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1년 내에 양도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46의2 ②, 조특령 43의2 ⑧).
남아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 과세이연금액 ×─────────────── × 양도소득세율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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