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종 또는 이종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과세특례요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제휴물류법인)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하며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여야 한다(조특법 46의 3 ①).
①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
②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②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에 체결할 것
3. 과세특례의 내용과 사후관리
제휴법인의 주주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1년 내에 양도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46의2 ②, 조특령 43의2 ⑧).
남아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 과세이연금액 ×─────────────── × 양도소득세율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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