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손금인정여부

2006.10.16 00:00:00


자산의 평가손실
(1)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그 후 시가가 회복되면 감액손실 환입액을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2) 법인세법
세무회계에서는 자산의 감액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③ 주식으로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된 것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생한 주식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것
④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법령에 의한 수용,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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