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도어음 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006.10.16 00:00:00


【질의】
개인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한 어음이 법인전환이전에 부도가 발생되어 그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법인에 양수도함)한 이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인에서 대손처리가 가능여부

【회신】국세청 서면2팀 -612(06.4.1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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