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지급대당소득공제 적용 요건 해석

2006.10.19 00:00:00


1. 질의의 배경 및 취지
o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개정취지는 개인출자자들의 조세회피 목적의 자산유동화회사등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유동화회사등의 소득공제 제외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함.
o 그러나, 동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가능해 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다수의 금융기관의 자산유동화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동 소득공제 제외요건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바 있으며, 귀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1.31.)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었음.
o 다만, 제86조의 2 제9항 제2호의 단서 신설내용에 의하면 소득공제 제외요건을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여전히 자산유동화 금융기관의 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하기와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가. 질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제2호의 단서중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의 범위
나. 견해
〈갑설〉 자산유동화회사의 개인 출자자가 자산유동화회사의 정관에 따라 당초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단서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로 봄.
〈을설〉 자산유동화회사의 개인 출자자가 자산유동화회사의 정관에 따라 당초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잔여재산의 분배의 형식을 취한 것인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단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로 봄.
3. 회신내용 : 재경부 법인-268, 2006.0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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