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ㅇ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2006.1.1 이후 최초로 교부받는 계산서에 대해서서는 별도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163)
- 따라서 수입업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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