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부과시기?
ㅇ 2006.2.9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법인 포함)가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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