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ㅇ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인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2월말일까지 제출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달리 이직이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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