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2006.10.19 00:00:00


□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ㅇ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인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2월말일까지 제출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달리 이직이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