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현실적인 퇴직

2006.10.19 00:00:00


질문) 현실적인 퇴직이란?

답변)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실상 퇴직하였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가 금전을 대여한 것(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지급자가 법인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매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고 상여(근로소득)로 소득처분한다.
현실적인 퇴직에 속하는 경우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소칙 17, 소통 22의1)
1. 현실적 퇴직인 경우
ㅇ 퇴직금의 중간정산
ㅇ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때
ㅇ 사업을 양도 양수한 때 등
2.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
ㅇ 임원이 연임된 경우
ㅇ 법인이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와 기타 사유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 기업의 제도, 기타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등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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