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소득공제

2006.10.19 00:00:00


질문) 퇴직소득공제란?

답변) 퇴직소득금액에서 2개의 퇴직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
퇴직소득공제는 일정률의 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급여를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2인이상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된 근무지에서의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 일정률 공제 : 퇴직급여액*45%
2.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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