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

2006.10.19 00:00:00


ㅇ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에 적용되는 제도로
ㅇ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72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ㅇ 아래 요건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연금소득은 비과세됨
- 만20세 이상이 가입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
- 분기별 300만원 이내 불입
-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ㅇ 유의사항
-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 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됨
* 유의사항의 예외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저축 해지전 6월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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