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금저축의 세제혜택

2006.10.19 00:00:00


ㅇ 연금저축불입액은 연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다만, 한도액은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금과 합계하여 산정
ㅇ 연금소득의 계산방법
연금수령액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ㅇ 불입계약기간 만료전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기타소득의 계산방법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ㅇ 유의사항
- 가입일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불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유의사항의 예외
- 저축자의 사망
- 저축 해지전 6월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천재,지변, 해외이주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