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이하에 대하여 비과세
ㅇ 가입 대상
- 6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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