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
ㅇ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1년이상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 중
-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