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세제혜택

2006.10.23 00:00:00


ㅇ 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가 10년 이상인 보험은 소득세 과세제외
ㅇ 보험차익 = 만기환급금 등 - 납입보험료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 또는 자산의 멸실 등으로 받는 보험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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