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2006.10.23 00:00:00


ㅇ 양도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란?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이다. 부담부증여엣 부담은 증여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는 유상계약이 아니나 부담의 한도 내에서는 부담책임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민법제559조및제561조).
따라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느 채무부담부분은 증여의 의미가 없는 대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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