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양도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제14조)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법 제45조의2).
다만,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1995.7.1)으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화하고 과징금과 벌칙의 처벌을 받는 대신에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편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였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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