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식 등의 명의신탁(양도소득세법)

2006.10.26 00:00:00


ㅇ 양도소득세법상 주식 등의 명의신탁 ?
-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자 1997.1.1 이후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하거나 명의개서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1998.12.31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내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유예기간 중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유상으로 당해 주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유상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본래의 소유자가 당초 취득한 때로 환원하여 소급적용하게 된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붙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