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택신축판매업의 세제상 혜택

2006.10.26 00:00:00


ㅇ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
1.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부동산매매업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
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판매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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