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제도' 문제많다(1)

2000.12.04 00:00:00

사실상 이중과세 違憲소지





올해부터 증빙불비가산세제도가 적용되면서 위장폐업하려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빙불비가산세제도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돼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절실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증빙불비가산세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납세자의 경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증빙불비가산세(공급대가의 10%)제도는 신용사회가 전제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증빙불비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에 대해 진단해 본다.


문제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자는 대가 지급시 공급자에게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어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함으로 실질적인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우는 점과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제한으로 기회균등을 위반한 법규정이므로 위헌(헌법 제17조)의 소지가 있게 된다.

현행 세법하에서는 영세한 과세특례자가 거래건당 10만원이상 거래금액을 법인에게 납품하고 거래증빙으로 영수증을 교부했을지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계산서 등을 요구하게 된다. 증빙불비가산세를 물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들은 노력해 확보한 고정거래처에서 연간 1∼2회 일어나는 거래를 세법규정으로 인해 거래처를 잃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 사업자들은 연간 1∼2회 정도의 거래를 하더라도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이 법망을 피하거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某씨는 “10만원이상의 물품을 법인사업자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하거나 10만원미만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수입금액 양성화가 기장신고자 확대정책으로 이어져 세무대리인의 수임건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업계는 사업자들이 지출증빙을 갖추려는 노력이 없는가 하면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증빙불비가산세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기장대리 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임건수 증가요인이 예상치에 밑돌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사업자들이 장부비치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감안, 추계과세자로 전환하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방경연 세무사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지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사업자 중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계산서 등을 갖추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자는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규로 개업하거나 장소를 옮겨 다른 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업계는 증빙불비가산세 도입으로 세무대리인의 기장업체가 줄어들고 수임업체의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장부기장 대신에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의 거래를 10만원미만의 거래금액으로 증빙서류를 나눠 수수할 것이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거래건수만 늘어나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는 계정과목이 많고 거래건수도 많으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에 각 계정별로 10만원이상과 미만의 거래, 10만원이상 거래 중 명세서 제출대상과 제출제외대상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전보다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세무대리인은 확정신고 기간중 기장대리 마무리 등으로 업무량이 많아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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