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결산

2003.10.09 00:00:00

법인세 인하 핫이슈…증인채택은 정략 국감


지난 2일로 재정경제부 일부 및 국세청과 예하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제부분은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투기대책에 따른 세제개혁의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외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주문도 있었으나 지난해에 비해 감사의 질이 낮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의 분당사태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내분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경부
이번 재경부 국감에서 이슈로 부상된 것은 아무래도 법인세 인하문제다. 지난달 29일 재경부 국감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현재 한나라당 소속이며 재경위원장인 나오연 의원이 법인세 인하법안을 제출해 올 정기국회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오는 2005년까지 세입여건상 세외수입이 전혀 없고 법인세가 워낙 큰 폭으로 줄어 내년에 당장 인하하기는 곤란하다며, 경쟁국들의 인하 추이를 보고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기업들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연구개발비의 최저한세 제외 등을 통해 오는 2005년까지 2조4천억원의 세금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문제는 정부와 국회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도 '누구를 위한 법인세 인하인가'라며, 대기업만 특혜를 주는 법인세 인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동해 법인세 인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통합신당이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여 이렇게 될 경우 재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에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밖에 위헌소지 논란 등 혼선을 빚어 온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문제는 올 정기국회에 정부가 상증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형태로 법안이 제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국세청
국세청 및 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달 22일 장기고액 체납자 및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거래·명의신탁 관련 최근 10년치 자료 등 개인 납세자료를 지방청 국감일전인 10월1일까지 제출토록 결정해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의 비밀보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들어 자료를 제출치 않았으며, 이에 대해 재경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과거 법원의 판례 등은 납세자의 과세자료의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고 내려져 흐지부지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매번 감사때마다 이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미국의 과세정보 공개 수위 등을 고려해 과세정보의 공개에 대한 수준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과제도 국세청에게 주어졌다.

아울러 강금원씨와 이기명씨 등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와 관련 '장수천' 채무변제 경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증인을 출석시켜 오전과 오후 2시까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펼쳤으나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다. 특히 의혹에 대한 해소보다는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였다는 의혹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금원씨는 "대답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나라 국정감사가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발언으로, 의혹 해소라는 본연의 취지보다는 정략적인 의도에 치중한 증인신문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에 대한 대책요구와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신용카드 관리문제, 그리고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체납세금에 대한 대책, 부동산 투기대책, 과세자료 공개 여부 등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기됐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대책 문제에 있어 부동산세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안이 없으므로 신도시 개발 및 교육여건 개선, 행정수도 조기 이전 등의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해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주문도 있었다. 건설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이의 증거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세청출신 인사가 1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제시됐다. 특히 수십억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세무조사후 사후 검증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일 열린 지방청에 대한 국감은 오후 2시까지 노 대통령 관련 증인신문에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탈세와 관련해 청주세무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기도 해 앞으로 이러한 심도있는 국정감사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금 체납과 관련,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된 조사상담관제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또 영종도에 외국인 전담 세무상담센터 설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전망이다.

부산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태풍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대구청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세정이원이, 광주청 역시 태풍피해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을, 대전청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부동산 투기대책 등을 집중 따졌다.

관세청
지난달 24일 열린 재경위의 관세청 국감때 의원들의 질의 초점이 근래 부산 감천항을 통한 총기밀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등의 불법반입 대처 방안에 집중됐다.

또한 관세청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관세청이 그간 불법물품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자부해 왔으나 실상 총기 적발실적은 무척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적발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잇따르는 등 구멍난 관세청 조사감시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덕 관세청장은 "감천항의 경우 관세청 단독 감시항이 아닌 것과 정상 세관통관이 아닌 항만 펜스 등을 이용한 만큼 세관 감시행정의 부재라고 할 수만은 없다"고 해명한 뒤 "차후 감시행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감천항 등 군소항만에 대한 감시지휘권 부여를 행자부에 요청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임태희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도입, 부산항과 인천항에 배치된 X-레이 검색기 운용실적과 관련해, 적발실적이 일반 개장검사시의 적발비율보다 오히려 낮고 고장률도 높아 고액의 예산을 들인만큼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결국 이날 의원들이 제시한 검색기 운용 결과를 통해 관세청이 그간 주장해 온 첨단 검색장비 도입에 따른 적발률의 상향 발표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원들은 국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우범여행자를 분류하는 등 선별적인 조사·감시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목됐던 APIS(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 또한 여행자 정보제공률이 국내 항공사는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반면, 외국항공사의 경우 전무해 반쪽짜리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밖에도 관세청 산하 총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인 관세청장의 참석률이 낮은 데다가 일부 위원들 또한 참석률이 극히 낮은데도 재차 해당위원에 재선정돼 방만한 관세청의 산하 위원회 운영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있었던 관세청 국감은 조사감시행정, 세수입 대책 등의 질의가 주요 골자를 이룰만큼 지난해 국감과 비슷한 논점에 국한돼, 관세행정과 관련한 재경위원들의 단편적인 지식수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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