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부의 각종 소송제 도입에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

2004.10.04 00:00:00

감독관청역할 강화가 더 바람직


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 식품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을 또다시 추진하자 재계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는 "이같은 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에 휘말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리스크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들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성)는 최근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한 '기업관련 소송제도의 최근 입법추진 동향과 문제점'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소송제도를 도입해 일부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을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소송리스크라는 또다른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소송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들, 소송리스크 경영부담 초래 다수 선량기업 소송제 피해자 돼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식품집단소송이나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판매 급감 및 반품 확산, 신용경색, 주가 하락 등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므로 소송꾼들이 이를 악용해 기업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일례로 광우병이 한 건도 발병한 적이 없는데도 선량한 축산업계와 제조·유통업체, 음식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의 사회풍토를 비춰볼 때, '햄버거 광고 때문에 비만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무차별적 미국식 소송문화가 결합된다면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뤄 우리 기업들이 이를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를 표명했다.

나아가 상의는 "우지라면 파동, 포르말린 통조림 파동 등의 경우 大法院에서 무죄로 확정됐으나 판매 감소, 이미지 실추, 파산 등의 결과를 낳은 것처럼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피소 사실만으로도 판매급감, 반품확산 신용경색, 주가하락 등 치명적 타격받아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상의는 ▶환경호르몬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사업자의 사소한 표시위반행위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제품의 판매금지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상의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소송제도를 살펴보면, 소송대상 위법행위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데다 미검증 사안에 대한 유해성 시비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정 소비자단체만을 대상으로 소송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환경상 힘들 것이고, 소비자단체의 범위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리스크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단체의 난립과 전문 로펌 출현의 가능성을 경계했다.

미검증 사안 유해성 시비 잇따를 것 소비자단체 난립 전문로펌 출현 경계
상의는 또 "소비자 위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단순한 위해 가능성만으로도 법원의 적극적인 소송허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최종 판결시에도 사후문제 발생시 법원이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만 있어도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소송리스크 증가 등으로 기업들이 반기업정서속에 소송사냥감으로 전락할 우려에 전전긍긍한다거나 ▶불황기에 기업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영의욕이 저하되며 ▶보험가입, 소송대응 법무인력 충원 등이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기업정서 소송사냥감 전락 전전긍긍 소송대응 법무인력 충원 부담요인 커
상의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소송제도를 도입하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음을 거듭 주장했다. 즉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에 단체로 공동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단체소송제도 도입과 관련, 이 제도로 달라지는 것은 행위금지를 감독관청에 요구할 것인가 법원에 요구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데, 소비자소송분야에서 법원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소송비용 부담 등을 감내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실익이 적으므로 행위금지청구는 감독관청에 고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상의는 정부가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소송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조사기능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손해발생시 사후적 공동소송 조사기능, 행정서비스 강화가 바람직
한편 상의는 "실익도 적고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이유는 없고, 선진국의 제도라고 하여 여건도 안되는데 제도만 도입하고 3만달러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각종 제도는 오는 2005년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에 반영,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의는 사업자와 소비자단체간의 소송분쟁에 맡기는 것보다는 행정서비스 강화 등 감독관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체소송제의 입법추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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