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무엇을 담고 있나

2004.11.25 00:00:00

제재위주 법집행관행 사전예방체제로 전환


이해관계인 청구주체 제외
구체적·개별적 행위만 사전심사청구 대상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 서면으로 회답
허위자료 제출땐 사후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시행키로 한 '사전심사청구제'는 정부의 새로운 행정서비스라는 측면도 있지만, 종전까지 사후 시정(제재) 위주로 운용돼 온 공정위의 법집행 관행이 사전예방 위주로 바뀌는 등의 시장 감시역할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 사전심사청구제 전반적 개요
사전심사청구제는 큰 틀에서 사업자가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 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심사대상은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시행이 확정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30일이내에 위법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한다. 이때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해 현 시점에서 위법 여부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공정위의 조사·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사후에 시장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생겨 회답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답의 전부 혹은 일부의 철회가 가능(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 불가)하다고 밝혔다.

심사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기밀사항 제외)해 기업활동 가이드로 제공한다. 공정위는 적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 세부 내용
<적용대상 법률>=사전심사제는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4개 법)에 적용되나, 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는 약관법과 공정거래법 제7조 기업결합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의 청구>=공정위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경우 청구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만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하며, 거래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등 행위주체 이외의 자는 제외키로 했다. 특히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는 실시계획이 확정된 구체적·개별적 행위에 한하되, 학술적인 질의나 구상 중이거나 추상적인 행위, 이미 시행 중인 행위 및 공정위의 조사 혹은 심결이 진행 중인 행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방법>=정해진 양식에 관련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E-메일, 지방사무소 경유 제출도 가능)

■ 공정위의 회답
심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한다. 적법하다고 회답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사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 중요자료 미제출 등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청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후조치가 가능하다.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와 시장분석 등이 필요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않고 그 구체적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회답의 철회>=청구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심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정위는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심사내용(개요)의 공개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른 사업자들이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가이드 자료로 제공하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물론 적법으로 인정하는 행위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때 공개된 적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은 물론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다른 사업자들이 법위반의 우려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정한 사업활동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공정위는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거나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기사유 소멸시점까지 심사내용 공개를 연기하기로 했다.

■ 기존 일반상담과의 관계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은 종전대로 계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반상담의 경우 공정위의 공식의견이 아니므로 사후 법적조치 제한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제도 도입 기대효과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도입으로 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시정의 문제점(기업손실, 법적 안정성 훼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후 시정(처벌 포함)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당해 사업자(청구인)도 사후시정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손실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법률 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제도가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심사청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법위반 감소에 따른 사후 사건처리 부담 경감으로 중요사건 처리에 역량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오래전부터 운용해 오고 있으며, 여타 국가의 경쟁당국도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기업상담(business consultation)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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