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이계안 의원 발의 근로소득보전세제

2005.07.04 00:00:00

빈곤근로층 지원정책실효성 제고위해


EITC(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경제정책이 입안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계안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경제분야 정책자료인 '근로소득보전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조세지원차원에서 밀도있게 구상했다.
다음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제도 도입의 필요성
빈곤 근로층(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EITC(근로소득보전세제)도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빈곤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은 우선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경기변동과정상 나타나는 단기적인 빈곤상황을 극복할 방안도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일부만 보호하는 반면, 사회보험제도는 중·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EITC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안이며, EITC는 이러한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의 효율적 대안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소득을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제한함으로써 빈곤 근로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제도는 운용을 위한 지출이 발생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EITC의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세금을 환급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크게 들지 않아 효율적이다.

제도 도입 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로 근로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강화돼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이 제고되고 현재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도 증가해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는 것이 국가의 도움만 받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며, 3D업종 및 임금이 낮은 사회 필수적 직업으로 빈곤층을 유도해 일자리 집중을 막을 수 있다.

점층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환급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배가된다.

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구조에 의한 소득재분배보다 효과가 더 크다.

EITC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조세체계로 흡수돼 노출된다. 소득을 높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성실히 할 유인책을 제공하게 된다.

제도 도입 선결과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해결돼야 하며 자산소득 등을 현재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놓여 있다.

불성실 소득신고자(가짜 빈곤층) 적발문제도 상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과세인프라 구축문제(현재 소득파악률 34%)도 풀어야 할 과제다.

4인 가족 근로자가구의 면세점 수준을 1인당 국민소득과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교시 면세점은 1천267만원(2000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즉 근로자의 41.2%, 사업소득자의 63.1%가 면세점이하의 소득자이다.

면세점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이나 면세점이하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비율 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면세점 관련 향후 정책방향은 현 수준보다 인하해야 하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면세점(빈곤선) 주변의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해결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합산과세를 재도입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며, 조세 파악 투명화와 납세비용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등의 조세저항문제도 우려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소득파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부담의 공평성에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조세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시킬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즉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작성,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조세평등주의
헌법 제11조제1항에 나온 평등권은 일반적 평등조항, 조세법정주의 상의 평등주의는 평등권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법 앞의 평등원칙을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도 구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로 배분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 특정계층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면세, 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과중하게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조세의 합평등성 원칙
조세관련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평해야 함을 의미한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상이한 상황에서는 상이하게 상대적 차등에 상응하는 법적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적·배분적 평등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 취급하는 것을 불허한다.

조세관련법률 제정시에만 필요한 요건은 아니고, 해석 및 집행에 있어 일관해서 적용되는 부동의 기준이다.

침해 여부 판단시 법률의 형식적 요건이나 내용 외에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헌법의 기본정신 및 일반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

△조세의 실질과세 원칙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 내지 특례를 둘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해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는 동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단행세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자의 형성권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에 차이가 존재하고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하에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돼 있다.

△법원의 판단권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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