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자료상 근절 요원한가

2006.02.16 00:00:00

자료상 판정기준 매입위주로 전환돼야


자료상 자료 1건을 종결하려면 통상 3∼4개월이 걸리고, 조사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자료상과 제반되는 파생자료가 추가 배정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파트는 자료상의 자료에 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몇년만 더 지속될 경우 조사파트는 '자료상 단속과'로 명칭을 바꿔야 할 정도로 작금의 자료상 문제는 심각하다.

일선에서는 현행 '두더지 잡기'式(하나씩 잡는) 단속방법으로는 자료상의 내성만 키울 뿐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세정현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획기적인 자료상 근절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료상의 영업형태 변모에 따라 "현행 매출을 기준으로 한 자료상 판정기준을 매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한 하나씩 잡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 방식에서 한데 묶어 잡는 방식으로의 시스템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상 판정기준이 매입 위주로 전환되고, 커넥션 전체를 한데 묶어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적잖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두더지잡기' 방식으로는 어렵게 자료상 하나를 확정하고 나면 그 자료상은 조사 중에도 타인의 명의로 다른 자료상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직원들은 극심한 허탈감에 빠져,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파트의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할 경우 조직이 완전 와해될 것"이라며 "이는 자료상을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상 단속방식으로 도입되면, 조직원 중 하나만 적발돼도 매입처 전체를 거의 동시에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상을 새롭게 개설한 자들도 함께 적발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자료상을 조기 색출하는 효과와 아울러 이들의 조직 재건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대기업도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상 자료를 구입하는 이들은 대부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요즘같은 극심한 불경기에 남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장사가 되는데, 유통구조가 문란한 경우 정품을 구입해서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명 나까마(자료상 중간상인)는 사업자등록 미등록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데다 매출처는 구입액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에는 자료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몇년후 이 사실이 발각돼 자료구입액만큼의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일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다.

자료상 거래가 만연되고 또 그것을 '죄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는 사회적 문제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치고 자료상 자료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사파트 관계자들의 견해다.

따라서 자료상이 조기에 발견될 경우 자료상의 자료를 구입했던 이들이 수정신고기간내에 이를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세상인 보호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는 반별로 통상 6건의 자료상 자료와 100여건의 자료상 파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상 한건의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조회서 발송→금융조사→고발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일선 조사관들은 자료상이나 자료 구입자들에게 회유나 협박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유능한 인재들이 조사과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아울러 국세청의 조사 강도 역시 점차 약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조사파트 관계자들은 "현행 매출 위주(50%이상이거나, 분기기별 5억원이상)로 되어 있는 자료상 판정기준을 매입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매입의 절반이상이거나, 분기별 5억원이상의 가공매입을 받았다면 매출 역시 그 이상이 가공이기 때문이다.

서울청 자료상 단속반의 주관으로 업종별 자료상 커넥션 조직을 파악한 뒤 일제조사를 통해 자료상을 일망타진하는 방법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꼽히고 있다.

하나의 자료상을 확정하고 나면 그 매입처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상 혐의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상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조사파트 관계자들은 이같은 제안이 실용화될 경우 전국적인 자료상 커넥션을 일망타진할 수 있고, 거래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상 변천사 -
자료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세적담당제가 폐지되고 사업자등록이 자동발급제로 전환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누구든지 도장 하나만 들고 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사업장없는 자료상들에게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자료상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였기에 매입자료를 구할 데가 없어 매출만 신고하고 세금은 체납한 채 버티다 무단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다 국세청에서 그 수법을 눈치채고 환금은 물론, 각종 부가세 조사에서 매출자의 부가세 납부 여부와 매입 유무에 초점를 맞추기 시작하자 이에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이들은 매입자료도 갖추고 체납을 하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자료상 몇몇이 자료를 맞교환하는 수법으로 매입도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식으로 영업형태를 변경하다, 이를 감지한 국세청이 이른바 '뺑뺑이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또다시 업종별 자료상을 규합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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