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장치 국내 유입 원천봉쇄

2006.09.21 00:00:00

관세청,사회위해물품 대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추가 


과거 청계천 일대에 은밀히 형성된 암시장 등을 통해 극히 일부에서 이용해 온 도·감청 장비가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에 힘입어 일반 대중들도 쉽게 구입이 가능해지는 등 '도·감청 공화국'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길만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언제 어디서라도 도·감청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으며, 정책당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업간의 경쟁에서도 손쉽게 상대 기업의 비밀을 획득하는 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사설 경호업체 관계자들 또한 새로운 도·감청 장비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도·감청을 막는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도·감청 차단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도·감청 장비 대부분이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제품들로, 완제품 내지 부분품으로 국내로 반입돼 시중에 은밀히 유통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 또한 관세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을 향해 도·감청 장비의 통관요건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주문하는 등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4일부터 관세청이 사회 안전 및 환경 보호 저해물품을 대상으로 통관심사를 강화해 사회구성원간의 위화감을 형성하는 도·감청 장비의 불법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임을 최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파괴물품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는 중"이라며,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추천·허가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규격 미달물품은 물론,위법·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냉장고 냉매 또는 발포제로 사용되는 오존층 파괴의 대표적인 물질로 지목되는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등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 수입시 산자부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국민생활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사회안전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감청설비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 감청설비의 국내 유입을 원천차단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어린이 장난감 등이 아무런 제지없이 국내 수입되는 것과 관련,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도록 제도화해 불량품으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체제로 운용키로 했다.

관세청이 이번에 세관장 요건구비 물품으로 지정한 어린이용 장난감은 전기식 기차, 축소모형의 조립용 킷트, 크레용 등으로 유모차 등 기타 품목은 금년 1월부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관세청은 특히 사료 및 비료 중 식물이 함유되지 않은 물품은 식물 검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조정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 저해물품의 수입은 국민의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시 요건 구비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했다"고 이번 강화된 통관심사 방침을 시사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건 신청 및 확인절차를 전산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정확한 물류 구현이라는 통관행정 이념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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