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상토론-1] 법인격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2003.03.17 00:00:00

지방세법 악용 방지ㆍ과세권 확보위해


지난 8일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11차 학술세미나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전동흔 사무관이 '법인격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인 ▶김겸순 세무사 ▶김영기 한국세정신문사 취재부장 ▶박종호 사무관(국세심판원) ▶정지영 변호사(법부법인 율촌)의 토론이 있었다. 발표한 내용과 토론을 정리했다.

주제 발표자

전 동 흔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사무관

◇ 의의

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는 바, 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으로 파악하는 '권리법력설'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무의 주체는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 취득의 지위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자로서 그 취득에 따르는 법률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대상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함으로서 권리를 향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이익을 향수하거나 귀속할 수가 있는 자를 권리의무의 주체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의무의 주체는 대상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상물건을 취득함으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귀속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면, 납세의무자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인격이 있는 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바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로서 적격성을 갖추는 것인가.

◇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 검토

법인격없는 단체는 민법ㆍ상법상 법인격이 없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지만, 그 대표자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 지방세법상 취득의 주체로서 보는 시각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같이 취급하고 있지만, 주민세 법인균등할을 과세할 때에만 법인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다.

또 법인격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봐야 하는 사유는 우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 상법 등에 의거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에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봐야 할 경우 취득ㆍ등록세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으로 볼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의 주체가 법인에 한정해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업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법인의 등기부상 정관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법인격없는 단체는 등기부에 등재조차 되지 아니했으므로 정관목적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82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해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의 주체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를 준용해야 할 것인가.

법인격없는 단체를 국세기본법에서는 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상 법인격을 인정하고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과세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등을 과세할 때에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82조와 배치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규정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에 한정해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의 주체를 판단하는 근거법령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인 개인이나 대표자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도 총유적으로 귀속되고 채무도 또한 총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총유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판 68다757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재산과세로써 그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먼저 재산권의 귀속주체 여부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민법에서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하되 법인격의 전제가 되는 재산 귀속문제는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보지않고 총유로 보는 한, 법인격없는 단체에 있어서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개인과 같이 보아 과세논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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