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상토론-3] 법인격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2003.03.17 00:00:00

(토론자 - 김겸순 세무사) 법인격없는 단체도 납세의무 있다



결론이 나와 버린 것 같다. 2002.12.30자로 신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3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주체로 본다고도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 같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30일부터는 법인으로 인정돼 납세의무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발표문에서 제기한 지방세 부분의 납세의무자의 여부도 차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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