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상토론-6] 법인격없는 단체와 지방세 납세의무자

2003.03.17 00:00:00

(토론자 - 김영기 부장 한국세정신문사) 지방세수, 세무행정측면서 개정돼야



합리적이고 공평과세 측면에서 입각해서 애매모호한 법이나 현실적 괴리가 있는 규정,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전동흔 사무관이 연구한 '법인격없는 단체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쟁점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의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 같다. 이는 국세는 소득과세 위주,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법 집행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고, 지방세는 또한 정해진 법이 없는 경우 국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법령이 난해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방세는 관련 세법이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법 등의 타 법이 걸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도 있다.

물론 지방세수의 점유비에는 미약하겠지만, 세제 측면과 세무행정적 측면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발제한 주제에서 지방세도 주택재개발조합시 일반분양을 빼고는 원시취득자로 봐야한다. 개정된 법에서도 올해 7월1일부터 재건축조합은 등기해야만 설립 가능하고 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조합 자체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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