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공정위 결정 문제있다" 반박

2005.08.01 00:00:00


-. 가격인상제한 시장가격 왜곡
-. 조직분리해도 '끼워팔기' 우려
-. OB와 지방소주사 피해 초래


OB맥주는 공정위가 5년간 가격인상을 제한한 것과 관련, 가격도 점유율처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통제하면 시장의 가격결정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을 제한하면 하이트는 점유율 확대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억제정책은 '끼워팔기'로 되살아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OB는 또한 가격제한이라는 수단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인정된다는 논리라면, 궁극적으로 불허될 기업결합은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독과점기업인 하이트-진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소주사와 OB맥주 등에 대해 역으로 규제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주류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OB는 이와 함께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원자재비·물류상승비를 감안해 볼때 메이저업체인 하이트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다른 마이너업체들은 선택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5년간 하이트와 진로의 영업조직 분리 운영 조건의 경우, 진로의 전직원에 대해 5년간 고용보장을 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재강조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조직이 분리된다고 해서 끼워팔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장상황하에서 일어나는 기업경영의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OB맥주는 공정위가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3개월내 제시토록 한 것과 관련,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반경쟁적인 모든 형태의 행위를 금지명령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령을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적 거래관계의 규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끼워팔기 위반시 기업분할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리며 셔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데 공정위의 이번 승인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5년간 하이트와 진로의 도매상 출고물량을 반기 보고토록 한 것과 관련, 끼워팔기란 은밀하게 일어나서 구체적인 증거가 잡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끼워팔기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이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某 방송사의 도매상 인터뷰 때 하이트와 진로의 보복이 두려워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해 방영한 것을 봐 알 수 있듯이 약자인 도매상이 제조사의 끼워팔기 행위를 신고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기동취재팀:오상민·오관록·박성만·최삼식·김원수·강위진 기자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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