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부 세제개편안 각계반응]經總

2005.09.01 00:00:00

퇴직유보금 손비축소 강행 현실 모른탓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게 약 2조원의 자금부담을 추가시키고,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노사정간 협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동 개편(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로 첫째,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로의 무리한 이행이 가져 올 폐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점이기에 그러하다.

둘째, 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다. 많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거대한 강성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필수요건으로 돼 있다. 결국 퇴직연금으로의 제도전환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손비인정 혜택 축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을 유발하고, 노사간 갈등국면을 조장할 수 있는 퇴직금 사내유보분의 손비인정축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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