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종합부동산세 성과와 전망

2006.01.02 00:00:00

첫해 안도… 올해 과세대상자 급증 채비해야


지난해 조세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부과되는 세제인 만큼 일부 시행착오를 우려했지만 94.8%의 자진신고율을 기록함으로써 종부세의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의 과세기준과 과세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지난해 와 같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편집자 주>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 내년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는 국회정문 앞에서 안창도 토지정의시민실천연대 공동대표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관련 입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조기정착 총력 기울여
국세청은 지난해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결과 7만4천여명의 신고대상자 중 7만353명이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즉 94.8%의 높은 신고율을 기록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국세청은 종부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지난해 1월5일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3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직제 개정을 통해 231명으로 구성된 종부세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국세청은 관계부처 실무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자료 통수보체계 및 과세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종부세와 관련된 실무교재를 발간,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홈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신설,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주요 문답사례,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부세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해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에 입력하면 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신고서 작성의 간소화를 도모했다.

이외에 신고 대상자가 많은 세무서에서는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 및 민원을 즉시 처리했으며, 납세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 종부세 등 세법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애로점을 세정에 반영했다. 특히 전국 234개 지방 자치단체와 핫라인 (Hot-Line)을 구축, 납세자가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 전화 및 팩스로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해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사전작업을 끝내고 국세청은 지난해 11월21일, 7만4천여명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근거로 종부세 자료를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아 검증을 거친 후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최초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물건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내역 및 신고서 작성요령 등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별 신고 대상자는 총 7만4천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개인은 6만5천명, 법인은 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4만2천233명으로 56.9%를 차지했으며, 중부청의 경우 1만8천453명(24.9%), 대전청은 3천135명(4.2%)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세무서별 신고대상자를 보면 강남세무서가 5천947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했고, 삼성세무서 5천812명(7.8%), 송파세무서 4천294명(5.8%), 역삼세무서 3천917명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1일 종부세 신고·납부가 시작된 이후 국세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자납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종부세 납부기간 중 강남·삼성세무서 등을 일일이 순시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 이 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최초 신고에서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불편없는 신고관리가 중요한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신고절차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혀, 납세자 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구랍 15일 종부세 신고·납부가 종료된 이후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비율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으며, 그 결과 자진신고 비율은 94.8%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이 신고한 액수는 총 6천436억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법인은 247억원, 개인의 경우 17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국세청은 예상보다 높은 신고율 거양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종부세 조기정착의 기틀을 다졌다며 국세청의 업무추진 결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의 경우 과세대상자 및 과세방법이 대폭 변경되는 만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무신고자·합산배제 주택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월경 재경부에 종부세 납부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종부세 제도 준비과정에서 신고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분석,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내용을 확인해 2월 중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 합산배제주택에 대해 합산배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성공적 정착의 의미
94.8%의 자진신고율을 기록하며 종합부동산세가 성공적인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액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는 종부세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세수의 감소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남는 잔여액은 전국 시·군·구의 재정력, 지방세 징수율, 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원을 재배분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에 편중된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으로 재배분해 도·농간의 재정적 불균형 해소와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집값 안정의 필수조건으로 지난해에 발표된 8·31 부동산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8·31 대책의 핵심 내용에 종부세가 포함되고 있어 종부세의 성공적인 정착이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부세와 관련, 일반 국민은 제도 도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로,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종부세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종부세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31 부동산 대책의 성공적 입법을 촉구하며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시민단체는 종부세가 성공적 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었다.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에 대해 정해진 당론이 없다고 하지만 속내를 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6억원을 고수하고 있다"며 "종부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은 종부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즉 종부세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성공적인 정착을 기반으로 금년도에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을 개선, 종부세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 강남지역이 종부세 대상자 전체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남권의 조세저항이 우려됐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특히 강남구청이 구청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를 통해 종부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할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위헌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해 일부 납세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남구청이 지역주민들의 납세거부 운동을 부추겼다며 구청의 종부세와 세정운용 실태를 감사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에 구청측은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종부세 관련 안내문을 정정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종부세를 법정기한내 신고·납부하면 3년이내에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고의적으로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다.

금년도 종부세 전망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7만4천여명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과세기준과 과세방법 변경에 따라 그 수가 크게 증가한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하고,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로 바뀌게 된다.

과세방법도 현행 인별 합산 과세에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인별 합산으로 과세된다.  또한 세율체계도 비상업용 토지의 기준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1단계가 더 생겨 4단계로 과세되며 이에 따라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1%, 9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1.5%,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2%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100억원이상인 경우 3%의 세율이 누진과세된다.

이에 따라 급격한 종부세 대상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한해 철저한 사전준비로 최초 부과된 종부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세청의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올 한해는 종부세가 확고한 세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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