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에 회장 피선거권 부여' 가결

2006.09.11 00:00:00

관세사회, 임시총회서 내년 3월 회장선거 적용 만장일치


내년 3월 예정된 관세사회장 선거에서는 관세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회원이라도 회장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5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직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관세사 비자격사의 명예회원 위촉 및 명예회원의 회장 피선거권 부여'를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 참석 회원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명예회원의 회장피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이 상정된 임시총회가 오후
1시40분에 개최된 가운데, 박광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유능한 외부인사를 영입해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보유 자격을 기준삼지 말아야 한다"고 회원들을 설득.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참석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회칙개정안이 가결돼, 내년 3월
실시되는 회장선거에서 명예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등
바야흐로 전문자격사단체 회장직도 공모직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

이날 임시총회 참석자는 정회원 1천93명 가운데 418명이 참석, 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웠으며, 의결 또한 총회 참석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돼 총회 개최 20여분만에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세사회는 이날 회칙 개정안의 제안배경에서 "관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세사제도에 두터운 애정이 있고, 관세행정 관련 경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해야 한다"며 "이들 명예회원들에게 회장 피선거권을 줘 관세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회칙이 개정되도록 회원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박광수 회장은 이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명예회원의 회장피선거권 부여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에 나섰다.

박 회장은 "저 스스로는 실무형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세청을 넘어 재경부와 국회, 각종 위원회 등을 상대하면서 실무형 회장의 한계와 애로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이 때문에 적임자만 있다면, 저명하신 분이 회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분들을 앞세울 수 있다면, 관세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다만 명예회원이 회장이 될 경우에는 집행부가 지금과 같은 집행부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부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회원 가운데 혹시 특정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관세청의 낙하산 인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간부 출신들이 회장직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와 오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인사를 염두에 두고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적임자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는 길만 터놓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주요 회칙으로는 ▶회칙 제2조(구성)의 관세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인회원, 준회원 이외에 명예회원을 추가명시하고, 명예회원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회칙 제10조(회원의 권리)에 명예회원의 권리를 피선거권으로 제한하되 명예회원으로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해 선거권 및 의결권을 부여했다.

또한 ▶회칙 제11조(회원의 의무)에 명예회원에 대한 입회금 등 회비의 면제규정을 추가했으며, ▶회칙 제23조(명예회원의 추대 등)에 명예회원의 추대절차를 명확히 하고,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규정을 하부규정으로 제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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