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사업자 성실기장신고 지도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점”-황선의 세무사

2002.01.14 00:00:00



“신용카드 활성화 등으로 중·소형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한 성실한 기장지도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국세청에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종로세무서 앞에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황선의(黃善義) 세무사.〈사진

그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는 친근하고 성실한 납세도우미로서, 국세청과는 동반 세정협조자로서 임하겠다”고 밝혔다.

黃 세무사는 “사업자가 창업을 할 때 수억원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개업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측면에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해 필요이상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수임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꼭 주고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영세사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黃 세무사는 지난 '99년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소득세신고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세 소규모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했던 장본인이다. 또 종로署 조사과에 근무하면서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조세를 추징하는 한편, 자료상 근절 대책방안을 마련, 서울청과 국세청 업무집행에 기여해 서울청장(2회)·국세청장표창(3회)을 받았었다.

국세청 근무시 익혀왔던 진정한 의미의 친절자세를 세무사사무소에 접목시킴으로써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국세청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黃 세무사는 소속직원들에게 `종업원이 아닌 주인'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黃 세무사는 이에 대해 “고객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라도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드리고 추후 세무사와 의논해 슬기롭게 이해를 구하는 직원상을 주문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무법인 설립시 성과급제도와 종업원주주지주제도를 도입해 더불어 사는 직장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黃 세무사는 지난 '57년 충남 청양生으로 부가세제도 도입당시인 '77년 공주세무서에 입사해 국세청·여의도·반포·성남·성동·동부·도봉·효제·종로署 등에서 법인세과와 부가세과, 조사과업무를 두루 거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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