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육용근(陸龍根) 세무사

2002.02.07 00:00:00

"31년 노하우 바탕 납세자권익 적극 수호"



“국세청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세행정의 성실한 세정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로세무서장을 끝으로 31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최근 구로공단 부근 기업은행(구로지점) 3층에 개업한 육용근(陸龍根) 세무사〈사진〉는 개업일성을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납세자의 가려운 곳이나 애로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서 14년간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업무를 역임했던 陸 세무사는 특히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인권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소견을 피력했다.

陸 세무사는 “무엇보다 공직에 몸담으면서 선배·동료들이 베풀어준 따뜻한 은혜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세청과 재경부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만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장 재임시 소속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할 정도로 늘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43년 충남 대전生 ▶대전고·건국대 卒 ▶'70∼'76년 법제처 ▶'76∼'94년 재무부 ▶'95년 국세청에 전입한뒤 공주·서대전·남인천·강동·구로세무서장 역임.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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