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조 성 진 세무사

2002.10.10 00:00:00

"국세공무원 봉직경험 바탕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터"



조 성 진 세무사
▶'44년生 ▶도봉ㆍ을지로ㆍ마포ㆍ종로ㆍ역삼세무서 ▶춘천ㆍ남동ㆍ남인천세무서 ▶국세청 간세국 부가세과
"30여년 동안의 국세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역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을 마지막으로 32년 동안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조성진 세무사의 개업 일성.

그는 퇴임하자마자 역삼세무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거송세무법인(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2 해성빌딩 204호)에 자리를 잡았다.

퇴임과 동시에 사무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국세공무원일 때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큰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세무사로서의 설렘이 앞선다"고 대답을 대신했다.

조 세무사는 32년 동안의 근무기간 중 20여년을 부가세 분야에서 근무했을 정도로 부가세 업무에 밝다.

역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재직때는 기업체 경리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신고서 작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실무'라는 지침서를 내기도 했다.

또 각 세법에 흩어져 있던 영세율 관련 규정과 첨부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영세율 적용 내용 및 첨부서류'라는 해설서를 펴내 세무대리인 및 기업체 경리담당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해설서는 이후에 국세청 직원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공직생활 동안 선배, 동료들이 베풀어준 따뜻한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남은 열정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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