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정의식 세무사

2002.12.26 00:00:00

"잘못부과된 세금중점구제등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설터"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9년 양재세무서를 마지막으로 26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鄭義植 세무사<사진>는 서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개업 일성을 밝혔다.

鄭 세무사는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 相生하는 파트너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기존의 신고대리, 세무조정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세전적부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업무에도 치중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구제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鄭 세무사는 "국세청은 친정이나 다름없는 만큼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과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며 "선ㆍ후배 및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은혜를 하나 하나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그는 마음에 맞는 세무사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鄭 세무사는 지난 '73년 국세청에 입사해 상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서부ㆍ한강ㆍ서대문ㆍ마포ㆍ강남ㆍ영주ㆍ김천ㆍ도봉ㆍ서울청ㆍ양재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업무, 법인세업무, 소득세업무, 부가세업무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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