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김정엽(金廷燁) 세무사

2003.01.23 00:00:00

"납세자와 相生ㆍ권익대변최선 세무전문'가정주치 세무사'될터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전문 '가정주치 稅務士'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1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올 1월 종로구 숭인동에 세무사사무소을 개업한 金廷燁 세무사<사진>는 국가소송과 세무조사 등의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개업一聲을 밝혔다.

金 세무사는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 相生하는 파트너십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기존의 신고대리, 세무조정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가정주치 稅務士'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舊 송무과) 근무시절 국세행정소송ㆍ심판업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민사소송업무를 수행했던 金 세무사는 "앞으로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사로도 활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稅務士 업무를 하면서도 공인仲介士 업무도 겸업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金 세무사는 "결국 세무사나 공인중개사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것인 만큼 이미 취득한 중개사 자격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金 세무사는 "수임업체에 대한 장부기장 등 실무적인 업무는 직원들에게 일임하되, 세무상담 등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稅務士가 직접 나서서 납세자의 고충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사무소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국립세무대학(5기)을 졸업한 뒤 종로ㆍ남대문ㆍ중부ㆍ의정부ㆍ영등포ㆍ성동ㆍ여의도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업무를 비롯해 개인ㆍ법인 업무, 세무조사업무 등 국세행정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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