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박기영 세무사(前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2003.12.29 00:00:00

"납세자 세무조사 불안감서 해방 가정주치 세무사 될 것"



"기업들은 세무회계 처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우선 겁부터 갖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원스럽게 해방시켜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세청에서 2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강남합동청사 인근에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한 박기영 세무사<사진>의 개업一聲이다.

박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했던 입장이었지만, 다양한 국세업무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전문 '가정주치 稅務士'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즉 수임업체(기업체)의 세무조사를 전관예우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그의 지론.

박 세무사는 "통상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만 들이고 결국에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라면 빨리 포기하도록 설명하되, 구제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에 대해 상담을 하게되면 세금을 깎기 위한 의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조사에 대한 판단을 기업체에게 빨리 해줘서 몇달씩 받는 조사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조력이라는 것.

그는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세금 때문에 3개월의 시간동안 마음고생과 시간을 투입하지만, 만약 동일한 노력으로 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조사에 대한 세금문제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 세무사는 "세무조사자는 조사후 기업들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 주느냐에 따라 체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납기내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세무사는 '79.12.12 국세공무원(7급 공채 세무직 1기)으로 첫발을 내딛고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부가·징세·재산·조사과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으며 서울청 및 중부청 조사국과 조세소송업무를 수행한 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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