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부당한 납세자 권익침해 예방 세정협력 제고에 역량 경주"

2004.01.12 00:00:00

조진환 세무사(前 성동세무서장)


"공직에 몸담고 있을 당시의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이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부당 납세자 권익 침해사례를 예방하는데 전념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불편·부당한 과세의 경우 납세자의 이해를 도와 세정협력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 또한 의당 세무대리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구랍 30일 성동세무서장직을 끝으로 28년 간의 국세청 생활을 뒤로 한 채 납세자의 호민관 役으로 거듭난 조진환 세무사(사진, 前 성동세무서장)의 개업 소연이다.

지난 10일 조&김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식과 함께 본격적인 세무대리업무에 발을 내딛은 조 세무사는 현직 당시 공평과 원칙을 신조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대내적으로 부당한 과세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자신 스스로는 물론 직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해 온 원리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는 직원 개개인의 어려움을 끝까지 보살피고 애로점을 해소해 보람찬 직장문화 창달에 힘써왔으며, 특히 직원들에게는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양 계발을 항시 독려하는 등 국가 재정역군을 담당할 후배 세무공무원의 양성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조 세무사는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권익이 과세당국의 엄격함에 묻혀 사장되는 사례를 종종 봐왔다"며 "이제는 현직에서 보아온 이같은 사례들을 교정하고 시정하는 데 주력해 납세자의 편의 제고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조 세무사는 "기장위임업체와 세무대리인 사이에는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납세자는 고충과 애환을 토로하고 세무사는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조 세무사는 특히 다양한 경제활동에 따른 분화되고 특화된 세무대리업무의 중요함을 역설하고, 한 관서에서 일해오다 하루 일찍 명예퇴임한 김용운 세무사와 합동세무사사무소를 설립해 전문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9년 동부산署 조사과장을 시작으로 영월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4과장과 평택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을 역임한 조 세무사는 행시 21회로 '95년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