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과세관청·납세자 가교역할로 성실납세 지향토록 노력할터"

2004.01.12 00:00:00

이영국 세무사(前 역삼署 納保官)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당시 그때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제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불편·부당한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구랍 31일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27년동안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뒤, 이달초 서울 강남역 태극당 사거리 인근에 사무소를 개업한 이영국 세무사<사진>의 개업 일성(一聲)이다.   

李 세무사는 27년동안의 국세공직생활 중 대부분을 세무조사업무와 납세자권리 구제분야에서 일해 왔다.

특히 서울청 조사국에서만 12년을 근무했을 정도로 조사실무에 밝을 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부가·소득세 등 제세 부과업무를 두루 거쳤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진 그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해 성실납세를 지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세무사는 또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재직이전에 전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감독하는 본청 납세자보호과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한 과세에 따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업무에 앞장서 왔다.

그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백히 드러난 부당 과세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쌓은 국세행정 경험을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