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이상휘 세무사(前 서초서 징세과장)

2004.11.08 00:00:00

"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열 쏟을 것"


서울 서초구 관내 상공인 사이에서 유명 세법강사로 이름난 이상휘 前 서초세무서 징세과장<사진>이 최근 세무회계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개업 일성(一聲)으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 나섬은 물론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34년여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법인세·국제조세·조사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

지난 '81년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처음으로 제정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는 국세청 법인세과 근무때에는 법인세법 법령해석업무를 도맡았다.

서울청 조사국 근무때에는 대법인 조사 및 음성·불로소득자조사를 담당했으며, 중부청 국제조세과에서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 관리를 맡았다.

그는 특히 반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재직때부터 서울 서초구 상공회의소 요청으로 3년동안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지도를 담당했다.

그는 반포세무서에서 서초세무서로 옮긴 이후에도 서초구 상의로부터 지속적으로 특강요청을 받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특강에 나섰다.

이 세무사는 지난 '70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해 천안·남부·강남·중부세무서, 중부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연합조사반, 서울청 조사2·3국, 서울청 법인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반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서초세무서 징세과장 등을 지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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