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이진영 세무사(前 서초서 납세자보호담당관)

2004.12.13 00:00:00

"경제활동관련 모든 분야 연구 납세자 권익 지킴이 될 터"


 

이진영 세무사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조세소송업무를 수행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8년 靑雲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한 뒤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근무를 끝으로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李振泳 세무사<사진>는 서울청 법무과를 비롯해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開業一聲을 밝혔다.

李 세무사는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 相生하는 파트너십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기존의 신고대리·세무조정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업무에도 치중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 잡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李 세무사는 서울청 법무과 근무시절에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조세소송에서 '국가승소'로 이끄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파.

실제로 李 세무사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한 조세소송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엎고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유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확고히 재정립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작성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음으로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유지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李 세무사는 "국세청은 친정이나 다름없는 만큼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며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은혜를 하나하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李 세무사는 공직시절 나름대로 정립한 '물'에 대한 생활철학(물은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다, 물은 어떤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물은 겸손하고 인내할 줄 안다, 물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하다)을 토대로 세무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李 세무사는 '78년 국세청에 입사해 예산세무서를 시작으로 홍성·대전·수원·서부·구로·성북·시흥·삼성·서초세무서 등 일선에서 현장경험(법인세·소득세·부가세업무)을 쌓고 서울청 부동산조사반과 서울청 법무과 등에서 세무조사·조세소송업무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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