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임창호 세무사(前 강남서 법인주무)

2005.01.13 00:00:00

"正直과 正道로 세무대리인 본분 다할 터"


 

임창호 세무사
"제 평생의 좌우명을 정직으로 해 온 만큼, 세무공무원 생활에 이어 세무사로서도 오로지 정도(正道)만을 걸어 갈 것을 납세자와 선·후배 및 동료직원들에게 약속합니다."

구랍 24일 강남세무서 법인주무를 끝으로 27년에 걸친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감, 오는 22일부터 납세자 권익 지킴이와 세정협조자로 새롭게 일어서는 임창호(林昌浩, 사진) 세무사의 개업 일성(一聲)이다.

"납세자와 수임세무사라는 단순한 관계보다 사업장의 성패에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정(情)이 우선"이라고 밝힌 임 세무사는 공직생활 중 부가와 법인세 및 조사분야만을 전담하는 등 한 우물만을 파온 세금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특히 국가를 달리한 사업체간의 자본 및 물품교역시 파생되는 국제조세분야에도 오랫동안 몸담아 외국투자법인의 세금 길라잡이역(役)에도 나설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임 세무사는 "세무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다짐한 세무사의 인생항로에 귀한 밑바탕이 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와의 신뢰가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위 사람들과 나눈 잘못된 세무상식만을 맹신하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 납세자가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절실하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임 세무사는 이를 위해 재직기간 중 일선 세무현장에서 납세자들이 호소한 각종 애로사항을 각 사례별로 취합한 후 수임 사업장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그간의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세무서비스에 적극 투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같은 사전대책과 함께 과세관청의 부당한 세금징수에는 납세자를 대신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업무에 나서는 등 납세자 구제업무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 세무사는 "큰 과실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었던 데는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의 보살핌과 함께 스스로에게 정직할 것을 다짐해 온 마음가짐이 주효했다"며 "납세자 도우미이자 세정협력자로 제2인의 인생을 출발하는 만큼, 재차 정직(正直)과 정도(正道)만을 생각하며 세무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